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단순 두통으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먼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와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55세 K씨(남)가 A병원에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기존 비급여 검사비용 66만 원을 부담했다.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벼락두통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뇌(일반) MRI 금액 27만2928원의 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해 10만9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외 일반적인 두통 소견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인 21만8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두통, 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춘다. 복합촬영은 뇌 외의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방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다"며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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