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PC방 사업자는 성능이 강화된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교체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11일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2018년 프로그램 4개가 선정 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이번에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명칭은 피카아이그린(2020010101 이상), 그린가드(2020.3.0.0.0 이상), 웹블럭(2020_1.0 이상), 조이그린(2020_1.0.0.12 이상), 조이그린(태블릿PC) (2020_2.2.0 이상)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에 접속해 교체나 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중 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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