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돼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나 운영하지 않으면 1회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면허종별, 취득대상자별에 따른 이론교육, 기능시험 등의 세부기준을 정해 통일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능시험의 경우 사고 초기 운전업무종사자의 비상조치가 중요하나 일부 운전면허 기능시험 중 비상 시 조치 관련 시험 항목이 부재한 상황. 누락된 '비상 시 조치' 시험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운영자 자율적 실무수습 시행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사의 역량 차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실무수습을 신규와 경력자로 구분하고 각 면허종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2종 신규는 400시간 이상 또는 6,000km, 경력은 200시간 이상 또는 3,000km로 정했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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