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항만시설 운영자는 오는 8월부터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를 통해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과 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항만보안은 전문성이 필요하나 일반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정기인사 등 잦은 교체로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 2월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항해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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