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초과는 50%, 9억원 이하는 30%로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돼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 60%가 적용돼 왔다.
예를 들면,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는 LTV 60%를 적용해 6억원이다. 앞으로는 대출한도는 4억8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9억원까지는 50%를, 초과분은 30%를 적용받기 때문.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은 물론 신규 주택 전임 의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받게 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 지역이었지만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등은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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