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낚시어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한다. 이는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적용된다.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 발급, 유효기간 등을 법으로 정함에 따라 기존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폐쇄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회 영업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정부도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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