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에 근무할 수 있고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월 현재 전국 87개 고등학교에서 관광·조리 분야 인재를 양성 중이다.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생과 특성화고 학생 학습근로자는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호텔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은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돼 왔던 만큼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음반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심의과정에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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