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7,59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7,5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 1억819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3,645만 원,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조합법인 신고자에게 보상금 2,89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광고 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 1,813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98만 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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