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 3천2백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약 39%)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탑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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