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1만5천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을 반영한 결과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원에서 32만 원, 상한액은 486만원에서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오른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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