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캠핑카는 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2인 이상의 취침시설과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변환형 쇼파로 가능한 취침시설 외 취사시설, 세면시설 등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캠핑카는 4~5인 가족단위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화물차와 특수차 간 변경튜닝이 허용된다. 이는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 소방차, 사다리차 등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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