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투표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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