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양육비 이행건수가 2015년 514건에서 지난해 1,993건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과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된 2015년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총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 142억 원, 지난해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지난해 35.6%로 해마다 늘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만6천 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 건에 달한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백만 원,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지난해부터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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