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저소득층 230만명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인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1일부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부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을 시작으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6일부터 대부분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 230만 명이다.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10만원~50만원, 2인 가구 68만원~88만원, 3인 가구 88만원~114만원, 4인 가구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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