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 또는 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외부강의를 마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고 시기도 현재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은 물론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나 의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은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각급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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