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락실의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 사용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과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으로 반복해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해 게임 이용자가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져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아울러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제한이 폐지된다.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가 제정됐다. 이후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와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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