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로 사업주와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 운영하는 것.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휴직, 휴가로 인한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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