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에도 배출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 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폐의약품은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수거한 후 소각해야 한다. 2009년 마련된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해 폐의약품 배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권익위가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배출 선호 장소는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 ‘약국⸱보건소’ 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는 1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 했다.
또한 보건소나 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를 제작해 배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를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해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