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또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실습(인턴십),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4월 현재 157개소가 운영 중이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할 때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해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다. 당분간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일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턴지원금은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밖에도 시간제 실습사원 고용조건을 완화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 실습사원 연계 직종 제한을 완화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의 인턴 연계를 허용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기업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여성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도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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