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최근 신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법령은 시의성을 잃은 ‘아케이드’ 관련 규제들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케이드게임은 과거 ‘오락실’이라고 불리던 게임제공업소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게임 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선택적 사전 신고로 바뀐다..
‘등급 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 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케이드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올바른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도 체계화한다. 또한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천 개, 매출액 19조9천억 원, 수출액 11조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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