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외에도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A구 담당자는 “지난해 창구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400건 중 111건은 신청서 없이 발급됐다”며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라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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