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가대표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간 대표 자격이 금지된다.
대한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수는 3년,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뛸 수 없게 된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측은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돼 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돼 그 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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