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상품권 수령에 동의하면 최대 32만9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보수 27만 원 중 8만1000원(30%)을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로 5만9000원(약 20%)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총 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읍면동 주민센터가 대상자를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된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8일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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