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의 사건을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로 구성된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로 배당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1·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번 사건을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에 배당했다"며 "아동학대 전담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이어 '상습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고 '고의성' 입증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날 검은색 옷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천안서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왜 학대를 했는냐', '아이가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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