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폐교시설을 공적 용도로 활용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대부자들이 대부료를 감액 받게 됐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사회복지, 농어촌 소득증대시설 등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돼 대부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 사회복지, 문화체육, 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에는 연간 대부료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연간 대부료의 80%까지 감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농시설, 농어촌관광시설 등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30%까지 감액을 받았다. 앞으로는 재난 시 한시적으로 연간 50%까지 대부료를 줄일 수 있다.
대부료 감액 결정은 조례 개정 대신 시도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줄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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