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이나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공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면직된 D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설치기술자로 재취업했다.
코레일로지스·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E씨, F씨, G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이면서 퇴직 전 소속부서가 업무를 처리했거나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위반자가 양산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