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상부구조물 또는 선미부력부를 불법으로 증·개축한 어선 76척이 적발됐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해 이 중 어선 76척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이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해해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됐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진다.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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