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2022년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화물운송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수소버스 총 13대가 운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을 감안해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수소버스 연료비는 km당 615.4원으로 전기버스 km당 348.6원의 1.8배 수준이다.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kg당 3,500원(수소 가격 kg당 8천원 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와 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2022년 보조금 단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전자태그(RFID) 카드 장착을 의무화해 충전내역을 실시간 기록하고 경찰청과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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