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멍게, 조기, 민대구 등을 어획하는 어업인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양식 새우는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두 제도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으나 실제 요건을 충족해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지난해 고등어, 새우 등 7개 품목에 대해 약 56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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