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22일 권고했다.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과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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