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장이 개방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 제도화를 위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문화·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이나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국토부 측은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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