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다.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992호는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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