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여름방학 기간에도 코로19 방역을 위해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시방, 동전노래방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피시방, 동전노래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출입·고용금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지역별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8월 초 학교 방학과 하계휴가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의 피서지와 시내 번화가 등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이행 여부,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간 간격유지 및 손소독제 등 비치 여부 등 시설방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번화가에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멀티방·노래방·호프집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나 무인텔 등에서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한다.
여가부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모두가 힘든 가운데 방학과 휴가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실천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