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의 휴업·휴직수당이 대부된다.
고용노동부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인 휴업·휴직수당을 대부하는 사업을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휴업·휴직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지난 7월 1일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5%(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가능하다.
고용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 아래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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