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출소자, 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는 저소득층·장애인·실질자·출소 6개월 미만자·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게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자와 유사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갱생보호대상자와 출소자는 참여자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 조회와 면접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행안부 측은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가 진행중인 자치단체는 공고를 변경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 노숙인 등은 참여가 제한됨을 명시해야 한다”며 “선발이 완료된 자치단체는 참여자 현황을 점검해 해당 참여자들을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분야에 재배치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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