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이하 구매요령)’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
권익위는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고 섬유소재, 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 ‘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 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내년 신학기부터 교복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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