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법령은 허가받지 않고 땅을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 왔다. 미허가 굴착 이외에도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온천 굴착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굴착허가를 받았어도 온천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온천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온천 이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상향된다. 그동안 온천의 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과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온천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온천공을 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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