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각 시도에서도 지방문화원 진흥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 기준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 필요 서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 불균형 등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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