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확인서 발급신청, 발급 취지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다”며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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