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8년 12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가 신설됐다. 만약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돼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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