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돼 형성된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60건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체험관광을 위한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과 훼손 우려가 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