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 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해야 한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해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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