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소음 피해를 겪을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러한 내용의 ‘공사 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600건으로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공사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 상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은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현장 조사 후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아침,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는 공사시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관계자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소음 관리 유인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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