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상습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6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할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경우다.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500만 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주체, 위반 경중 등을 고려해 100만원~1,0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3회 이상 위반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인증 관련 어업 질서도 확립해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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