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20% 지연이자 부과,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앞으로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있는 해수부는 지난 설 선원 116명에게 체불된 약 7억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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