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불조심 기간에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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