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철갑상어류, 유럽뱀장어 등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나 양수, 폐사나 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유럽뱀장어, 산호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나 양수,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이다. 또한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과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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