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지원으로 조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형 커피전문점, 교습서 등 집합제한 사업장과 헬스장, 당구장, 실내채육시설, 수도권 소재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집합금지 사업장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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