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세월호 참사 구조와 수색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잠수사의 구조와 수습 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구조수색 활동과 부상 간 인과관계를 완화해 보상 금액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 금액 만큼 감액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 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와 수색 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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