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 또는 원격수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미취학 아동 기준 시간당 9,890원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중위 소득에 따라 구분한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까지 지원한다. 기존 정부지원금 비율은 15~85%였다.
이에 월평균 소득이 중위 75% 이하인 '가'형 가구의 경우 정부가 85%를 지원해 1,483원을 내던 것을 90%를 지원받아 989원만 내면 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번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